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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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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4.08
첨부파일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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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소상공인 구인 수요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류 제출: audtjq3473@korcham.net 

문 의 처: 054-741-6602

 

▣제출서류를 스캔본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업 주요 내용 안내

 

 

구분

주 요 내 용

사 업 명

2024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소상공인)

사업 기간

202411~ 202412

지원 내용

관내 소상공인이 신중년(40~64세미만) 채용시 1인당 최대 50만원 10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사업장 당 최대2인 지원 가능)

사업장에서 급여의 30% 이상 지급 해야함

사업 대상

경주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 대상 사업장

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경주시인 신중년(40세 이상(1983) ~ 64세 이하(1959)

  채용한 사업장(24.01.01기준)

사업 제외 대상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 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당해 사업장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제출서류

사업주

• 참여 기업(사업장신청서서식1

• 계속고용 약정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완납증명서 각 1.

• ‘23년도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매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근로계약서

근로자

• 참여대상자의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공 통

(사업주/근로자 모두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

• 지원 요건 확인서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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