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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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05.21 | |
첨부파일 |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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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 생활 균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근로자의 필요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및 기업 전반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근무시간과 장소를 기업 및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일가정양립 환견개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상공회의소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활용을 통해 지역 기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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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 |
▼ |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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