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목진소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 326
첨부파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7. 22()~ 2024. 7. 26() 18:00

             홈페이지에서 서식(지원사업 신청서(증빙서류), 사업계획서, 확인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후 (당일 접수분까지 인정)

 

지원 대상

 

   경주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해당연도

      (2023.7.1 ~ 2024.6.30)에 청년(15~ 39)을 고용하여 유지 중인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제외

   신청 사업장이 지사인 경우, 지사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로 한함

 

 

선정(신청) 제외 기업

 

 

 

최근 2년간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경상북도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산업지원금 수혜 기업 등 그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23년도 경주상공회의소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지원금 수혜 기업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없는 기업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 건설업, 금융업, 보건 및 기타 의료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업당 700~800만원(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하여 차등 지급)

                사업비(공급가액) 외 추가 비용 업체 자부담

 

   - 시설 개보수 지원 : 근로자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공사인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

   - 물품 구입 지원 :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개선 물품 지원

      근로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지원

      , 물품구입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가시설 개보수 지원 + 물품구입 지원 가능

 

물품 및 한도액 설정(초과금액 기업부담, 아래 물품 이외 구매 불가능)

냉난방기

1개당 3,500천원 이내

세탁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운동기구

1개당 1,500천원 이내

건조기

1개당 1,500천원 이내

냉장고(업소용 기준)

1개당 1,800천원 이내

소파(4인기준)

1개당 700천원 이내

냉장고(가정용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청소기

1개당 700천원 이내

TV

1개당 1,300천원 이내

커피머신

1개당 700천원 이내

에어컨(벽걸이형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비데

1개당 400천원 이내

에어컨(천장형 기준)

1개당 1,500천원 이내

컨테이너(휴게실용도)

1개당 8,000천원 이내

공기청정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지원 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

 

사업 진행 절차

선정기업

수행기관

선정기업

수행기관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서류점검

· 현장 실사(1)

· 심사평가 후

  선정기업 통보

· 사업시행 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검토

· 현장실사(2)

  지원금 지급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목진소 차장(054-741-660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대상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사업의 필요성

  가점 : 자부담이 총액 비중 20%이상 5

청년 신규채용 인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371~'24630일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른 평가

    , 71~630일 사이에 퇴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점 :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는 평가점수 × 0.2

고용유지 노력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4630일 기준 근로자 수 ÷ '2371일 기준 근로자 수) × 100 (%))

근로자수

  '24630일 기준 근로자 수

사업장 운영 연수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가 점 항 목 (1)

  장년층 신규채용 인원에 따른 평가(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371~'24630일까지 장년층(40세 이상) 신규 채용 인원에 따른 가점  

   , 71~630일 사이에 퇴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점 항 목 (2)

  지역 공사 업체 이용

(근로환경개선 공사를 지역 업체(전체 비용 중 50%이상)를 이용하여 시공, 구입 등)

가 점 항 목 (3)

  경제·경영·수출·고용·사회공헌 관련 대외적인 수상 기업

   (2022~2024년 수상 내역 중 한건에 한함)

 

경주상공회의소

(38145)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Copyright (c) 2017 gyeo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