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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7. 22(월)~ 2024. 7. 26(금) 18:00 ※ 홈페이지에서 서식(지원사업 신청서(증빙서류), 사업계획서, 확인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후 (당일 접수분까지 인정) □ 지원 대상 ◦ 경주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해당연도 (2023.7.1 ~ 2024.6.30)에 청년(만15세 ~ 39세)을 고용하여 유지 중인 기업체 ※ 외국인 근로자 제외 ◦ 신청 사업장이 지사인 경우, 지사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로 한함 | 【선정(신청) 제외 기업】 | | | | • 최근 2년간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산업」 지원금 수혜 기업 등 그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23년도 경주상공회의소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지원금 수혜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 건설업, 금융업, 보건 및 기타 의료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업당 700~800만원(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하여 차등 지급) ※ 사업비(공급가액) 외 추가 비용 업체 자부담 - 시설 개‧보수 지원 : 근로자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공사인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 - 물품 구입 지원 :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개선 물품 지원 ※ 근로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지원 ※ 단, 물품구입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가시설 개보수 지원 + 물품구입 지원 가능 □ 물품 및 한도액 설정(초과금액 기업부담, 아래 물품 이외 구매 불가능) • 냉난방기 | 1개당 3,500천원 이내 | • 세탁기 | 1개당 1,000천원 이내 | • 운동기구 | 1개당 1,500천원 이내 | • 건조기 | 1개당 1,500천원 이내 | • 냉장고(업소용 기준) | 1개당 1,800천원 이내 | • 소파(4인기준) | 1개당 700천원 이내 | • 냉장고(가정용 기준) | 1개당 1,000천원 이내 | • 청소기 | 1개당 700천원 이내 | • TV | 1개당 1,300천원 이내 | • 커피머신 | 1개당 700천원 이내 | • 에어컨(벽걸이형 기준) | 1개당 1,000천원 이내 | • 비데 | 1개당 400천원 이내 | • 에어컨(천장형 기준) | 1개당 1,500천원 이내 | • 컨테이너(휴게실용도) | 1개당 8,000천원 이내 | • 공기청정기 | 1개당 1,000천원 이내 | ※ 지원 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 |
□ 사업 진행 절차 선정기업 | ➩ | 수행기관 | ➩ | 선정기업 | ➩ | 수행기관 |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 | · 신청 서류점검 · 현장 실사(1차) · 심사평가 후 선정기업 통보 | · 사업시행 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 완료보고서 검토 · 현장실사(2차) 후 지원금 지급 |
□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목진소 차장(☎ 054-741-6604) 평 가 항 목 | 사업의 필요성 ※ 가점 : 자부담이 총액 비중 20%이상 5점 | 청년 신규채용 인원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3년 7월 1일~'24년 6월 30일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른 평가 단, 7월 1일~6월 30일 사이에 퇴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는 평가점수 × 0.2 | 고용유지 노력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24년 6월 30일 기준 근로자 수 ÷ '23년 7월 1일 기준 근로자 수) × 100 (%)) | 근로자수 ※ '24년 6월 30일 기준 근로자 수 | 사업장 운영 연수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가 점 항 목 (1) ※ 장년층 신규채용 인원에 따른 평가(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3년 7월 1일~'24년 6월 30일까지 장년층(만 40세 이상) 신규 채용 인원에 따른 가점 단, 7월 1일~6월 30일 사이에 퇴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 점 항 목 (2) ※ 지역 공사 업체 이용 (근로환경개선 공사를 지역 업체(전체 비용 중 50%이상)를 이용하여 시공, 구입 등) | 가 점 항 목 (3) ※ 경제·경영·수출·고용·사회공헌 관련 대외적인 수상 기업 (2022년~2024년 수상 내역 중 한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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