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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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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목진소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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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7. 22(월)~ 2024. 7. 26(금) 18:00

             ※ 홈페이지에서 서식(지원사업 신청서(증빙서류), 사업계획서, 확인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후 (당일 접수분까지 인정)

 

□ 지원 대상

 

   ◦ 경주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해당연도

      (2023.7.1 ~ 2024.6.30)에 청년(만15세 ~ 39세)을 고용하여 유지 중인 기업체

      ※ 외국인 근로자 제외

   ◦ 신청 사업장이 지사인 경우, 지사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로 한함

 

 

【선정(신청) 제외 기업】

 

 

 

• 최근 2년간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산업」 지원금 수혜 기업 등 그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23년도 경주상공회의소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지원금 수혜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 건설업, 금융업, 보건 및 기타 의료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업당 700~800만원(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하여 차등 지급)

                ※ 사업비(공급가액) 외 추가 비용 업체 자부담

 

   - 시설 개‧보수 지원 : 근로자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공사인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

   - 물품 구입 지원 :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개선 물품 지원

      ※ 근로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지원

      ※ 단, 물품구입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가시설 개보수 지원 + 물품구입 지원 가능

 

□ 물품 및 한도액 설정(초과금액 기업부담, 아래 물품 이외 구매 불가능)

• 냉난방기

1개당 3,500천원 이내

• 세탁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 운동기구

1개당 1,500천원 이내

• 건조기

1개당 1,500천원 이내

• 냉장고(업소용 기준)

1개당 1,800천원 이내

• 소파(4인기준)

1개당 700천원 이내

• 냉장고(가정용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 청소기

1개당 700천원 이내

• TV

1개당 1,300천원 이내

• 커피머신

1개당 700천원 이내

• 에어컨(벽걸이형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 비데

1개당 400천원 이내

• 에어컨(천장형 기준)

1개당 1,500천원 이내

• 컨테이너(휴게실용도)

1개당 8,000천원 이내

• 공기청정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 지원 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절차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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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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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서류점검

· 현장 실사(1차)

· 심사평가 후

  선정기업 통보

· 사업시행 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검토

· 현장실사(2차)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목진소 차장(☎ 054-741-660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대상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사업의 필요성

  ※ 가점 : 자부담이 총액 비중 20%이상 5점

청년 신규채용 인원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3년 7월 1일~'24년 6월 30일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른 평가

    단, 7월 1일~6월 30일 사이에 퇴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는 평가점수 × 0.2

고용유지 노력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24년 6월 30일 기준 근로자 수 ÷ '23년 7월 1일 기준 근로자 수) × 100 (%))

근로자수

  ※ '24년 6월 30일 기준 근로자 수

사업장 운영 연수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가 점 항 목 (1)

  ※ 장년층 신규채용 인원에 따른 평가(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23년 7월 1일~'24년 6월 30일까지 장년층(만 40세 이상) 신규 채용 인원에 따른 가점  

   단, 7월 1일~6월 30일 사이에 퇴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점 항 목 (2)

  ※ 지역 공사 업체 이용

(근로환경개선 공사를 지역 업체(전체 비용 중 50%이상)를 이용하여 시공, 구입 등)

가 점 항 목 (3)

  ※ 경제·경영·수출·고용·사회공헌 관련 대외적인 수상 기업

   (2022년~2024년 수상 내역 중 한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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