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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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진소 | 작성일 | 2024.07.16 | ||||||||||||||||||||||||||||||||||||||||||||||||||||||||||||||||||||||
첨부파일 | 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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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7. 22(월)~ 2024. 7. 26(금) 18:00 ※ 홈페이지에서 서식(지원사업 신청서(증빙서류), 사업계획서, 확인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후 (당일 접수분까지 인정)
□ 지원 대상
◦ 경주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해당연도 (2023.7.1 ~ 2024.6.30)에 청년(만15세 ~ 39세)을 고용하여 유지 중인 기업체 ※ 외국인 근로자 제외 ◦ 신청 사업장이 지사인 경우, 지사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로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업당 700~800만원(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하여 차등 지급) ※ 사업비(공급가액) 외 추가 비용 업체 자부담
- 시설 개‧보수 지원 : 근로자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공사인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 - 물품 구입 지원 :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휴게실‧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개선 물품 지원 ※ 근로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지원 ※ 단, 물품구입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가시설 개보수 지원 + 물품구입 지원 가능
□ 물품 및 한도액 설정(초과금액 기업부담, 아래 물품 이외 구매 불가능)
□ 사업 진행 절차
□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목진소 차장(☎ 054-74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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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청년구직자 자격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시행 안내<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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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
▼ |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 [재공고] |
(38145)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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