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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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2.20 | |
첨부파일 | 1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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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장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2018중소기업 인턴사원제』사업을 안내 하오니 지역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채용 : 2018. 2. 20 ~ 2018. 12. 31 · 지원금 지급 : 2018 ~ 2019. 12 .31
○ 대상기업 : 경주소재 상시근로자수 3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상제외기업
· 기업신청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 기타 제외 대상(사회단체, 근로자 파견업체, 용역업체 등)
○ 인턴채용한도 : 기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 인턴참여자격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중년,장년층 (※등본 필수) · 병역특례자, 다른 일자리사업 중복 지원자, 존속·비속·친족·배우자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 취업 지원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총 500만원(기업 200만, 인턴자 300만) · 기업 - 인턴 1명당 월100만원×2개월 · 인턴 -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100만, 10개월 후 200만 (인턴자 자진퇴사시 지급안함) ( = 입사 5개월 후 100만, 12개월 후 200만)
○ 주요사항
· 임금이 최저 160만원 이상(고정급) 참여가능(연장,초과,잔업,특근수당 제외) · 인턴채용 희망기업이 인턴자 직접 선발가능 ·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중복 가능 · 정규직전환 후에 인턴기간보다 임금이 적을 시 제재 및 협약 중단, 3년 간 사업 참여 불가 |
▲ | 2018년도 특성화고교 전산회계운용사(3급) 필기 면제자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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