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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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3.17 | |
첨부파일 | 557 |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해당 업체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이 된 사업장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음)
▣ 지원요건
▶ 휴업 :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기준기간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전까지의 기간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지원수준 :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 (한도 6. 6만원(연간 최대 180일))
▣ 문 의 처 : 경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T. 054-778-2526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020년 기업체 구인 광고 홍보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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