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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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8.19 | |
첨부파일 | 199 | ||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안내입니다.
대상: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가족까지 가능)
※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① 특별입국허가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자 발급 절차 대행
② 코로나19 검사 → 국가지정병원에서 검사(소요기간 0.5일)
③ 출국대기 → 공항 인근 호텔 격리(소요기간 2일)
④ 출국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하물 태그, 세정제, 위생장갑, 비자발급 신청서 수령 후 출국
⑤ 현지공항 도착 → 베트남 지방성 공항(모든 입국 절차는 공항 외부에서 별도 진행), 비자는 도착비자로 수령
⑥ 입국자 격리 → 지정 호텔 격리(소요기간 최대 14일)
⑦ 격리 해제 후 이동 → 각 회사 개별차량으로 개별이동, 무료셔틀 추후공지
⑧ 귀국 → 전세기 탑승 후 인천 이동
※ 입국 절차 필요서류
→ 여권, 비자발급 신청서(NA1양식), 여권사진 2매(4*6사이즈), 영문코로나19 음성확인서(발급일 기준 출국 72시간 전), 비자발급비- 3개월 단수 비자: USD25/ 복수 비자: USD50(개별적으로 현금준비, 거스름돈 없음), 검역신고서(승인코드 캡처화면)
※ 수화물 규정
마스크 : 최대 90개까지 허용(위탁 수화물 내 마스크 소지 불가)
※ 문의처
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사무국 ☏ 02-6050-3552, 3568, 3562 E-mail regio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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