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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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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시행 안내(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작성자 작성일 2021.03.03
첨부파일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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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장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2021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지역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명

2021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기간

· 채용 : 2021. 3. 1 ~ 2021.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금 지급 : 2021. 4 ~ 2022. 12 .31

대상기업

· 경주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대상제외기업

· 본 사업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 기타 제외 대상(사회단체, 근로자 파견업체, 용역업체,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업 등)

채용한도

· 기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인턴

참여자격

· 입사 전 참여 자격 확인 후 신청 가능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중년,장년층(나이 제한 없음) (등본 필수)

인턴 제외 사항

  계약직, 기존 일용직 입사자, 병역특례자, 다른 일자리사업 중복 지원자

  친족·배우자 등 경영하는 사업장 취업 지원자, 기 사업 참여 후 인턴기간 수료자

지원내용

600만원(기업 300, 인턴 300)

· 기업 - 인턴 1명당 월150만원×2개월

· 인턴 - 정규직전환 3개월 후 150, 10개월 후 150(인턴자 자진퇴사시 지급안함)

주요사항

· 기 입사자는 안됨, 신규채용 예정자에 한해서 참여 가능(확인 후 진행)

· 최저 시급(8,720)이상, 고정급(1,822,480) 참여 가능

  (연장,초과,잔업,특근수당 제외)

· 인턴채용 희망기업이 인턴자 직접 선발 가능(계약직, 기존일용직 전환 해당 안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규직 전환 후에 인턴기간보다 임금이 적을시 제재 및 협약 중단, 3년간 사업 참여 불가

 

문 의 처 : 경주상공회의소 기업지원2054) 74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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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시행 안내(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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