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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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6.24 | |
첨부파일 | 410 | ||
- 개요
❍(지원 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 하고 기업 부담 완화하여 고용촉진 지원(한시적 추경예산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 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제조업 상시 500인 이하 등) * 고용기간 : ′21.3.25. ∼ ′21.9.30.까지 기간 중 채용된 경우 적용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지급 임금의 80%), 최대 6개월간지원(정규직 채용시 6개월분 최대 360만원 추가), 예산 범위내
- 지원 요건 등 ❍ (지원 실업자) 채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구직자(취업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 * 취업프로그램(국민취업 제도 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이수(참여중 취업, 기간 만료일)한 날부터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면제자 * 구직자 본인이 고용센터 또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확인, 1개월이상 실업 대상자는 워크넷 확인 가능 ❍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취득,구직등록* * 채용일 전 1년 범위 내 구직등록(워크넷 등) 이력 최소 1회 이상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구직등록 ❍ (지원 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고용조정(감원), 3개월 이내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인건비 중복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6개월미만 수습(인턴 등)기간 설정, 간접 고용 등
□-신청/ 접수 ❍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후 2개월 단위 신청, 신청기한 ′21.12.15까지 * 고용기간이 ‘22년 해당시, 계속고용 확약 제출로 선지급 가능 ❍ 세부 지원 조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체 증빙 등) ❍ 문 의 (경주고용복지센터 778-2532, 77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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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 사업 관련 취업 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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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 2021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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