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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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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홍보 협조요청
작성자 작성일 2021.08.27
첨부파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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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매출액 15% 감소 등)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주고용센터 778-2516,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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