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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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11.07 | |
첨부파일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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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명 칭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나. 지원대상 : 2021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2023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다. 지원내용 : 2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라. 신청기한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문의처로 확인 바랍니다. 마. 신청문의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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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상반기 빔 이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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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홍보 안내 |
▼ | 2022년『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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