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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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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홍보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2.11.07
첨부파일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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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명 칭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1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2023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 지원내용 : 2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신청기한 : 20221130(수)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문의처로 확인 바랍니다.

            . 신청문의 :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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