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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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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정지원 대상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2.08.10
첨부파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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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2.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로 직접 신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 연장기간 및 담보면제
- (연장기간)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 (담보면제) ① 일반적인 경우 : 7천만원
②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 : 1억원 

 

③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 2억원

( * 담보면제 기준 및 담보제공 절차에 관한 상세문의는 관할세무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승인결정-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클릭)⇒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승인결정) 신청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여부 결정 

 

한편, 중간예납 신고는 ①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1/2)과 ②상반기 영업실적에 의한 자기계산 기준(중간결산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감소한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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