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정지원 대상 안내 | ||
---|---|---|---|
작성자 | 작성일 | 2022.08.10 | |
첨부파일 | 234 | ||
첨부파일 | |||
국세청에서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이번 8월 ’22.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납부기한
또는 ‘세무대리인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 연장기간 및 담보면제
범위 내 추가 연장
③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 2억원 ( * 담보면제 기준 및 담보제공 절차에 관한 상세문의는 관할세무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승인결정-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클릭)⇒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승인결정) 신청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여부 결정
한편, 중간예납 신고는 ①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1/2)과 ②상반기 영업실적에 의한 자기계산 기준(중간결산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감소한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022 국제원자력 수출 및 안전콘펙스 |
---|---|
‒ | 세정지원 대상 안내 |
▼ | 2022년 기업체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작업장 조성 안전장구 지원사업 안내_접수마감 |
(38145)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대표전화 : Tel:054-741-6601-5 Fax:054-741-6600 문의 : kyongju@korcham.net
Copyright (c) 2017 gyeo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