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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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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작성자 김정렬 작성일 2023.03.09
첨부파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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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장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시행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3 ~ 예산 소진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 참여 가능)

 

▣ 대상기업 : 경주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우선 지원

 

▣ 신청절차

인턴, 참여기업

사업신청 및 심사*

지원협약체결

인턴 약정 체결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정규직 전환

및 전환내역 통보

근속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인턴 희망자 및 참여기업은 이력서와 등본을 경주상공회의소로 제출 후 심사하여 참여 가능여부 추후 개별 통보

 

▣ 대상제외

 

   - 본 사업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 사회단체, 근로자 파견업체, 용역업체,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업은 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 채용한도 : 기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인턴 참여자격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장년층 (*입사 전 참여 자격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기업 : 인턴 1인당 월 150만원 지원 (1,2월차)

 

   - 인턴 참여자 :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150만원 / 10개월 후 150만원

 

▣ 주요사항

 

   - 최저시급(9,620원) 이상 또는 고정급(기본급) 202만원 이상 (연장, 초과, 잔업, 특근수당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규직 전환 후에 인턴기간보다 임금 적을 시(임금후퇴) 협약 중단 및 3년간 사업 참여 불가

 

   - 인턴 사업 연속 참여하여 중도 탈락률이 평균 50% 이상인 기업 (단, 인턴 수가 2인 이하는 적용 제외)

 

   -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 참여 불가

 

▣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054-741-6603  /  E-mail : skekjr19@naver.com

경주상공회의소

(38145)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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