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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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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3.08.16
첨부파일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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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3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8. 17() ~ 8. 31()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

 

지원 대상

   * 경주시 소재 중견,중소기업 중 사업 해당연도에 청년(15~ 39)을 고용하여 유지중인 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체

   <중견·중소기업 기준 : 중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체>

 

지원 내용

  * 신청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해 근로환경개선 비용 최대 800만원 지원

    (근로자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 등 개보수 비용 지원, 근로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지원)

 

 

선정(신청) 제외 기업

- 최근 2년간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지원금 수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없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일으킨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054-74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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