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중소기업) 추가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김정렬 | 작성일 | 2023.08.21 |
첨부파일 | 219 | ||
첨부파일 | |||
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신중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3일(수) ~ 25일(금) (*신청순 접수마감)
▣ 접수방법 : 방문 / 메일 / 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당일 도착분까지) 가능
▣ 지원내용 : 월 최대 7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급 (*사업장에 지급되며, 사정에 따라 10개월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음) / 1기업 당 1인
▣ 지원기간 : 2023년 2월 21일 ~ 2023년 12월 31일
▣ 대 상 자
[사업장(기업)]
- 경주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연 2,413만원(세전)이상 급여 지급
[대상자]
- 사업 참여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신중년 (만 40세 ~ 만 65세)
- 2023년 2월 21일 이후 채용자
▣ 사업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파견업체, 용역업체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격 없는 조합
- 세금체납 사업장 및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문 의 처 : 경주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054-741-6603 / skekjr19@naver.com |
▲ | ’23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 관련 안내 |
---|---|
‒ | 2023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중소기업) 추가 모집 공고 |
▼ | 2023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
(38145)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대표전화 : Tel:054-741-6601-5 Fax:054-741-6600 문의 : kyongju@korcham.net
Copyright (c) 2017 gyeo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