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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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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기업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산업안전정책 특별교육」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03.20
첨부파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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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산업안전정책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경주시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등

나.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위험성평가 및 핵심3대 수칙,

                 산업안전대진단 및 지원 사업 안내 등

다.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라.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에서 해당일자 사전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 → 교육신청 →교육과정 모두보기 → 지역선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산업안전대진단(대면) 과정 희망일자 신청)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및 교육 문의 :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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