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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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3.12 | |
첨부파일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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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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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 | 「트럼프2.0시대, 통상환경 변화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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