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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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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03.12
첨부파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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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기간) 2024.11~2025.6.30. 
  • (대상) 확정급여형(DB형) 도입 상업장의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
  • (내용) 사업장 자율적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해소(추가 적립) 실시
  • (문의사항) 각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시정기간 내 23년 부족분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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