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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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3.12 | |
첨부파일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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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업들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 전념을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심사」및 「법인세 공제·감면 컬설팅」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심사 주요내용 ○심사대상-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관련 지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기한-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제출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입증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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