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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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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6.06.09
첨부파일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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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매출액 감소)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수급 차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2), 화학물질 및 화확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항공 운송업(H51) 업종의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해당

 

 

※문의 : 경주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자(054-778-2516, 2532)

 

 

붙임: '26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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