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
| 작성자 | 작성일 | 2026.06.09 | |
| 첨부파일 | 156 |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매출액 감소)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수급 차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2), 화학물질 및 화확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항공 운송업(H51) 업종의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해당
※문의 : 경주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자(054-778-2516, 2532)
붙임: '26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끝. |
|||
| ▲ | TV홈쇼핑을 통한 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보 지원사업 |
|---|---|
| ‒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현장 설명회 |

(38145)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동부동)
대표전화 : Tel:054-741-6601-5 Fax:054-741-6600 문의 : kyongju@korcham.net
Copyright (c) 2017 gyeo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