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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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렬 | 작성일 | 2023.03.09 | |||||||||
첨부파일 |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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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장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시행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3 ~ 예산 소진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 참여 가능)
▣ 대상기업 : 3인 이상 근로자를 둔 경주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우선 지원
▣ 신청절차
* 인턴 희망자 및 참여기업은 이력서와 등본을 경주상공회의소로 제출 후 심사하여 참여 가능여부 추후 개별 통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현황(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을 경주상공회의소 제출
▣ 참여대상 제외사항 - 병역특례자 또는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 본 사업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사회단체, 근로자 파견업체, 용역업체,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업, 숙박음식업종은 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채용한도 : 기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 인턴 참여자격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장년층 (*입사 전 참여 자격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기업 : 인턴 1인당 월 150만원 지원 (1,2월차)
- 인턴 참여자 :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150만원 / 10개월 후 150만원
▣ 주요사항
- 최저시급(9,620원) 이상 또는 고정급(기본급) 202만원 이상 (연장, 초과, 잔업, 특근수당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규직 전환 후에 인턴기간보다 임금 적을 시(임금후퇴) 협약 중단 및 3년간 사업 참여 불가
- 인턴 사업 연속 참여하여 중도 탈락률이 평균 50% 이상인 기업 (단, 인턴 수가 2인 이하는 적용 제외)
-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 참여 불가
▣ 문의처 : 경주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054-741-6603 / E-mail : skekjr19@naver.com |
▲ | 2023년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특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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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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